광산구, 7월 ‘1회용품 줄이기’ 전개
광주 광산구가 정부의 ‘재활용품 폐기물관리 종합대책’에 발맞춰 7월, 커피전문점·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‘1회용품 줄이기’를 집중 홍보한다. 현행 <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>에 따르면 커피전문점·식당·목욕탕·도소매점 등에서 종이컵·비닐식탁보·나무젓가락·이쑤시개·면도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, 비닐봉지·쇼핑백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. 이런 법령에도 커피전문점·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